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사집행 진행도증 모친상을 당하였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에 따라 형집행이 정지되고 모친상을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이 허가했다. 다소 생소한 일이지만 형집행 중에도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면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는 잠시 수감중이던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물론 이번 석방은 기간이 정해져있다. 6일 새벽부터 9일 5시까지 시간도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형집행정지 사유 중에는 다양한 사안들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단되며, 검사는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한 사유가 있을때 지휘에 의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위 사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안에 해당하여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귀휴 허가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코로나 19가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는 더욱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가 석방하게 되면 장례식과 같은 여러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결국 귀휴를 허가 받았고 일시 석방 되었다. 석방 이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향했다. 비서 성폭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상황이었다.
사복차림의 안희정 전 지사는 5일 오흐 11시 50분께 광주교도소에사 나와 차량에 올라탔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채 유유히 사라졌다.
한편 인터넷 상에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소식이 전해지자 안희정지사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좋아요 수만 1000건이 넘는 댓글들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 아직 안희정 전 지사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지사는 도지사에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안희정 지사는 앞으로도 정계로의 복귀가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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