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사람이다. 최근 미국 송환 문제로 국내에서 처벌을 끝낼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무산되었고 재판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 말을 간추리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서 끝난 것이고 더이상의 처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건 극악무도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절이 고작 실형 1년 6개월이라는 것이다. 계란 한 판을 훔칠 경우에도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마당에 말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여 앞으로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할텐데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렵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손정우는 이른바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다크웹은 주로 이런 범죄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하였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유료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천여명에 달하는 회원들로주터 수억 원의 암호 화폐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퍼진 음란물들은 총 22만여건에 이른다.
재판 선고 내역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이제 손정우는 출소할 날이 다가온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손정우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대로 확정되었다. 2018년에 선고를 받았으니 올해 4월 27일 이미 만기 출소시기가 지난 것이다.
다만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소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정우는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송환 여부도 모두 결정 났으니 손정우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과연 계란 한 판 훔치는 생계형 범죄도 1년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는 마당에, 현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이렇게 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손정우의 부친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까지 아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도 했다. 검찰을 고소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로써 아들의 선처를 구하기도 하여 범죄인에 대한 선처 요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손정우의 미국 송환 요구 국민청원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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