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각종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 관심을 갖게되었다. 하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구독자를 모으고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 알짜배기 정보를 모두 담아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했던 입장이라 내가 정리하는 용어와 정보들은 앞으로 이 글을 보게될 사람들 역시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할 것이다.
일단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 매입 방식중 경매이다.
1. 경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경매란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라고 한다. 생각보다 설명이 잘되었다.
2. 부동산 경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는 말그대로 파는 물건이 '부동산'일 때 치뤄지는 경매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우리사 사고 팔 물건은 토지, 아파트, 공장, 상가 등이다.
3. 경매 물건은 어디에서 찾는가?
자,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하는 순서를 살펴 보자. 먼저 어떤 물건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된 물건들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려져있든 곳은 '한국법원경매정보'라는 사이트다.
http://www.courtauction.co.kr/main/main.asp?MobileReturn=YES
4. 입찰
입찰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굥매를 통해 구매하기 위한 행동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간추리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가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적고 제출하는 행위이다. 이제 내가 제출한 금액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가장 높을 경우 내가 낙찰받게된다.
5. 낙찰
그렇다면 낙찰은 아주 쉽다. 입찰된 금액으로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모든 금액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소유자는 아니다.
예전에 TV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매를 하는 장면을 보면 원하는 가격을 자신이 번호표를 들고 점점 높여나가는 방식이 내가 흔히 생각하던 경매방식이었는데 부동산 경매는 이와 달랐다. 어쩌면 더 깔끔하게 내가 적은 금액이 최고가 아니라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기도 한다.
6. 유찰
유찰이란 단어는 좀 생소했다. 일단 유찰은 '낙찰이 유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아직까지 알고있는 바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어떠한 금액으로 나왔는데 그 감정가가 구매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높다면 아무도 구매를 원하지 않게될 것이다. 그럼 입찰자가 없을 것이고, 해당 경매는 유찰된다. 당연히 그 물건의 경매 최저가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유찰이 반복될 수록 경매최저가는 더욱 낮아져 낙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7. 감정가
감정가란 해당 부동산이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매겨지는 값으로 '감정평가사'에 의해 측정된다. 경매 최초시에는 이 감정가가 '경매최저가'가 된다.
8.최저가
최저가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다. 당연히 유찰이 되면 이 최저가는 점점 내려가게된다. 그래서 2~3차례 유찰이된 물건은 최저가가 최초 감정가에비해 50% 가량 내려가게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 중 좋은 것을 선별해서 낙찰받게 된다면 원래 가치에 비해 훨씬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일단 1탄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물건을 보고 경매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았다. 미약하지만 일단은 이정도만 알아도 부동사 경매라는게 무엇인지 감이 올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말 부동산 무지랭이가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저도 글을 쓰면서 나보다 더 무지랭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을까 싶기는 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용어 설명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했던 입장이라 내가 정리하는 용어와 정보들은 앞으로 이 글을 보게될 사람들 역시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할 것이다.
일단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 매입 방식중 경매이다.
1. 경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경매란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라고 한다. 생각보다 설명이 잘되었다.
2. 부동산 경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는 말그대로 파는 물건이 '부동산'일 때 치뤄지는 경매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우리사 사고 팔 물건은 토지, 아파트, 공장, 상가 등이다.
3. 경매 물건은 어디에서 찾는가?
자,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하는 순서를 살펴 보자. 먼저 어떤 물건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잘 정리된 물건들을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려져있든 곳은 '한국법원경매정보'라는 사이트다.
http://www.courtauction.co.kr/main/main.asp?MobileReturn=YES
4. 입찰
입찰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굥매를 통해 구매하기 위한 행동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간추리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가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적고 제출하는 행위이다. 이제 내가 제출한 금액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가장 높을 경우 내가 낙찰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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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
그렇다면 낙찰은 아주 쉽다. 입찰된 금액으로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모든 금액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소유자는 아니다.
예전에 TV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매를 하는 장면을 보면 원하는 가격을 자신이 번호표를 들고 점점 높여나가는 방식이 내가 흔히 생각하던 경매방식이었는데 부동산 경매는 이와 달랐다. 어쩌면 더 깔끔하게 내가 적은 금액이 최고가 아니라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기도 한다.
6. 유찰
유찰이란 단어는 좀 생소했다. 일단 유찰은 '낙찰이 유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아직까지 알고있는 바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어떠한 금액으로 나왔는데 그 감정가가 구매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높다면 아무도 구매를 원하지 않게될 것이다. 그럼 입찰자가 없을 것이고, 해당 경매는 유찰된다. 당연히 그 물건의 경매 최저가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유찰이 반복될 수록 경매최저가는 더욱 낮아져 낙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7. 감정가
감정가란 해당 부동산이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매겨지는 값으로 '감정평가사'에 의해 측정된다. 경매 최초시에는 이 감정가가 '경매최저가'가 된다.
8.최저가
최저가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다. 당연히 유찰이 되면 이 최저가는 점점 내려가게된다. 그래서 2~3차례 유찰이된 물건은 최저가가 최초 감정가에비해 50% 가량 내려가게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 중 좋은 것을 선별해서 낙찰받게 된다면 원래 가치에 비해 훨씬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일단 1탄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물건을 보고 경매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았다. 미약하지만 일단은 이정도만 알아도 부동사 경매라는게 무엇인지 감이 올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말 부동산 무지랭이가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저도 글을 쓰면서 나보다 더 무지랭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을까 싶기는 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용어 설명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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