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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추미애 아들

by 우연03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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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들은 피해갈 수 없는 각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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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시 관련 의혹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과거 군복무 시절 중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좋은 자리로의 배정과 같은 특혜라기 보다는 처벌을 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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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간 뒤 임의로 복귀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는 군복무 규율 상 탈영에 해당한다. 탈영의 경우 군법에 따른 징역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 장관 관련 본격 수사를 또한번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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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행보에도 야비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스럽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배당되었다고한다. 그런데 다음달 3일자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의 형사 1부장으로 부임하는 양인철(49ㆍ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인사상의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추후 두고볼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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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하던 시절은 2017년이다. 이때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A씨는 카투사로 근무하였고 일병 시절 휴가 미복귀를 하게된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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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A일병이 휴가 중에 상사인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미복귀 논란이 부대에 퍼졌지만 돌연 A 일병 휴가가 연장됐다”면서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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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리면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행사하여 휴가 미복귀를 막기위해 아들 A일병의 휴가가 돌연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추미애 후보자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였다.이에 김도읍 의원 측은 “당시 아들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에서 서울 자택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추미애 의원이 말한 입원 사실은 거짓 해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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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은 오히려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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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A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아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군대를 간 아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30일 밝힌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군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아들이 군대를 갔다 → 성실한 아이다 → 휴가 미복귀할 이유가 없다 → 휴가 미복귀 의확은 사실이 아니다

정도가 되겠다. 애초에 휴가 미복귀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외압 의혹이었는데 아예 휴가 미복귀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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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지난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해 "문제가 생긴적이 없다"며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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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은 이어 "장남 휴가 미복귀사건 무마와 관련,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과 휴가 종류, 휴가증, 기록일지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장남이 근무햇던 부대명칭 보직조차도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코인(가상화폐), 토토 등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ㅇ혹 제기에도 역시 추미애 장관은 "아이가 신검 다시 받아서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떄문에 군대 자원해서 간 아이"라면서 아들의 성실성에 대해 적극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역시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이도 군대를 간 사람이라는 무적의 성실성 논리하나로 방어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자신의 위계를 이용하여 검찰조직을 정권에 득이 되도록 부려먹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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