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지층1 안희정 모친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사집행 진행도증 모친상을 당하였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에 따라 형집행이 정지되고 모친상을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이 허가했다. 다소 생소한 일이지만 형집행 중에도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면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희정 전 지사는 잠시 수감중이던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물론 이번 석방은 기간이 정해져있다. 6일 새벽부터 9일 5시까지 시간도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형집행정지 사유 중에는 다양한 사안들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단되며, 검사는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