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이다. 개개인의 금융정보, 데이터 활용 정보 등을 통신사에서 분석하게 될 경우 당연히 개인의 실명을 알아볼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제는 해당 개인에 '가명'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기존의 익명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을 달아서 가치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명'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사생활이 과연 침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누군가 나의 이름을 가명으로 지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추적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얼마나 꺼림칙한 일인지 상상이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에 위협이 되는지의 여부를 국회에서 가려내야한다. 하지만 1년 넘게 허송세월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에 IT를 접목한 핀테크 기업에서는 개개인의 휴대폰 행동 정보를 수집하여 이러한 정보가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신용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꾸준하게 자신의 일정을 기록하고, 부재중 전화 수가 없이 규칙적인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SNS도 꾸준히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에서 가명을 부여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더. 국회 법사위는 1월 9일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업계는 데이터 3법의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양한 업종간의 데이터를 결합, 가공하여 새로운 자신들의 상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우선인지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통한 4차산업혁명에서의 우위가 우선인지 국회에서 세세히 따져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적극 수렴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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